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지금 재심의하기 위해서 현재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
결론에 따라 파장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회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김성훈]
안녕하세요.
이번 사안, 상당히 복잡한데요.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.
[김성훈]
일단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.
사실 뇌물이나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사람들, 본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있고요.
이 증인들이 또 각자의 혐의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인들과 같이 재소자로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.
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사기관에서 강요를 했고 또 강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회적인 회유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렇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보면 모해 위증이라고 합니다.
뭐냐 하면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사람이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. 이 각각의 증인들은 모해 위증 혐의가 되고요.
만약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 사람의 유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해서 교사를 했다면 그 사람은 모해위증교사가 됩니다.
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상태고요. 일단은 그 증인들이,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허위진술을 했는지, 허위증언을 했는지. 두 번째로는 허위증언을 한 것은 수사관들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교사했는지.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.
지금 이 사안을 임은정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했고요. 그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모해위증 2명 입건해서 기소하는 게 좋겠다.
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수사관계자들 감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아니다, 무혐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9161542705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